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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씨소프트, e-러닝 솔루션 연매출 100억원 넘는다 포씨소프트, e-러닝 솔루션 연매출 100억원 넘는다 2011년 01월 21일 10:12:27 / 최용수 기자 기자 yongs@ddaily.co.kr -10년 이상 e-러닝 솔루션 개발 한물, 기술력에 자신 [디지털데일리 최용수기자] 영세 업체가 즐비한 e-러닝 솔루션 업계에서 연매출 100억원 돌파를 자신하는 업체가 있다. e-러닝 솔루션 개발 한우물만 판 포씨소프트(www.4csoft.com 대표 배정훈)가 그 주인공이다. e-러닝 솔루션 개발에만 10년 이상을 투자, 그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e-러닝 솔루션의 방향을 제시해 스마트러닝 시장의 주역이 된다는 전략이다. 21일 기자와 만난 e-러닝 솔루션 개발업체 포씨소프트의 김성윤 부사장은 올해 매출액 100억원 돌파를 자신했다. 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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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 일부개정 2011.6.30 법률 제10807호 ] 저작권법 [ 일부개정 2011.6.30 법률 제10807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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