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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련 이야기

주식 신주발행시 유의사항

A주식회사의 주주겸 대표이사가
신주발행절차에서 자신이 취득할 신주를
타인에게 매도하고자 하면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식매수인이 직접 신주를 인수하는 절차를 취한 경우,
대표이사가 주식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은닉및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를 구성한다.

그런데 해당 주식매수대금을
A주식회사의 자본금으로 하여
회사의 예금계좌에 예치할 경우에는
위법사항이 없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