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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원에서 공개하는 사업보고서는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

법인이라도 소규모의 기업은 재무재표 공개의무가 없다.

 

( 공시하는 사이트도 없다 . 다만 전년도말 총자산이 70억이 넘는

주식회사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하여 반드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3조의 2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규모 법인까지 정보를 일일히 모으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며 사실상 비효율적이다.

( 대출거래가 있는 기업에 대한 은행내부 평가자료가 있겠으나, 미공개 자료일 것이다. )

 

 

총자산이 70억을 넘어서는 법인 및 이에 준하는 법인회사는

사업보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인터넷을 통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보고서에는 매출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매출뿐만 아니라 자산이라던지 이익 등 다양한 내용의 재무제표가 나옵니다.)

금감원에서 공개하는 사업보고서는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