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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주민번호 사용금지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사용금지
2013년부터 전면 시행 … 1일 방문자 1만명 이상 웹은 내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2013년부터는 인터넷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또 포털이나 언론사 사이트 등에서 적용되고 있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도 폐지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2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통위는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전환 성공적 완료 △안전한 사이버 환경 구축 △신산업 및 벤처 활성화를 3대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방통위는 우선 내년부터 1일 방문자 1만명 이상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사용을 금지한 뒤 2013년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키로 했다.

또 2014년에는 주민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통위의 조치는
SK컴즈나 넥슨 해킹사고와 같은 인터넷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주민번호 사용금지와 함께 인터넷에서 적용되고 있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폐지를 검토키로 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악성댓글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20만명 이상인 언론사와
30만명 이상인 포털 사이트에서 게시판에 이용자가 글을 올리려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방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본인확인제도의 장단점과
인터넷 환경변화, 기술발전 등을 검토해 개선방향을 마련키로 했다.

방통위는 내년 12월 31일 지상파 아날로그방송을 성공적으로 종료하기 위해
디지털전환 지원을 기존 저소득층에서 일반가구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고 지상파TV를 직접수신하는 가구는
우체국에 신청하면 15만원 정도 하는 실외안테나 설치를 3만원에 할 수 있다.

또 아날로그TV를 가진 가구의 경우에는 디지털방송을 아날로그신호로 바꿔주는
6만원 상당의 디지털컨버터를 대여금 2만원에 사용할 수 있다.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디지털컨버터나 안테나 설치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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